홈페이지에서 연기수수료 납부 후 차기 시험으로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 일자에 따라 연기수수료가 차등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기수수료 및 규정
구분 |
연기신청기간 |
연기수수료 |
연기1차 |
접수마감 후부터 시험 10일 전까지 |
차기시험 응시료의 30% 납부 |
연기2차 |
시험 9일 전부터 시험 5일 전까지 |
차기시험 응시료의 60% 납부 |
- 연기신청 일자에 따라 연기수수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 동일 급수, 동일 고사장으로만 연기 가능합니다.
- 시험일자 연기는 차기 시험으로만 가능합니다.
- 연기시험의 응시취소 및 재연기는 불가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메뉴 찾아가기 : HOME > 시험접수 > 접수연기 > 접수 연기 방법 및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