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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 PBT 취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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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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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방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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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이내 |
전액환불 |
시험 접수마감 후, 시험일 10일전 취소시 |
반액환불 (단, 결제일 기준 7일 이내(결제일 포함) 응시취소자의 경우 전액환불) |
‣ 방문
- 응시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 HSK시행센터 > 방문
* 접수시간 : (평일) 오전 10:00 ~ 12:00, 오후 13:00 ~ 17:00 (공휴일, 토·일요일은 휴무)
‣ 우편
* 등기우편만 접수하며, 취소당일까지 < HSK시행센터 >에 도착해야 유효합니다. 취소마감일 최소 3일전에 우편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26, 5층 (상계동, 효림빌딩) HSK시행센터
‣ 이메일
- 응시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djgongja@naver.com) 발송
* 취소당일까지 이메일이 도착해야 유효합니다.
‣ 환불방법
결제수단 |
전액환불 |
반액환불 |
신용카드 |
카드매입취소 |
환불신청계좌 입금 |
계좌이체 |
환불신청계좌 입금 |
가상계좌 |
환불신청계좌 입금 |
※ 응시취소 접수 후 응시환불 완료까지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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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 IBT 취소환불 및 시험연기 규정
*본 규정은 HSK 주관 기구인 中国国家汉办 에서 규정한 『HSK IBT 취소 환불 규정』에 근거한다.
*HSK IBT / HSKK IBT의 경우, 차기 시험으로의 연기제도는 없으며, 정해진 기간 내 응시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제 1 조 (목적)
- 본 규정은 HSK시행센터에서 시행하는 HSK(Hanyu Shuiping Kaoshi) 취소 환불 및 시험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본 규정은 응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HSK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취소 환불 및 시험 연기 대상자)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시험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접수자를 말한다.
제 3 조 (시험 취소 에 따른 환불금액)
- 취소는 아래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환불하여 준다.
- 시험 접수기간 내 취소 :응시비 전액 환불
제 4 조 (취소 신청 방법)
- 취소 기간 내 취소는 해당 취소 방법에 따른 정해진 취소 기간을 준수한다.
- 인터넷 취소 : 홈페이지(www.hsk.ne.kr) ‘마이페이지/응시취소’ 페이지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제 5 조 (전액 환불 규정)
- 제 6조의 사유에 의해 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비의 100% 또는 50% 환불하여 준다.
제 6 조 (환불 범위 및 제출서류)
- 아래의 기재된 상황이 아닌 경우, 환불 연기 및 재응시가 불가하다.
1. 100% 환불 범위
- 가. 해당시험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접수자
- 나. 국가의 비상사태로 시험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 다. 천재지변(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응시자 혹은 응시자 직계가족이 사망하는 경우(관련 확인서류 제출)
2. 50% 환불 범위
- 가. 응시자 본인의 사고, 질병에 의한 수술 및 입원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입원 및 수술기간 내에 시험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진단서 또는 입원증명 자료 제출)
3. 증빙서류 제출 방법
- 가.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 '특별환불신청서+관련증빙서류' 원본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단, 시험 종료 후 3일 이내 해당 서류의 사본을 djgongja@naver.com로 사전 메일발송)
- 나. 사유의 해당 기간에 시험일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ㄱ.'특별환불신청서' 를 홈페이지 「서식다운로드」에서 다운받아 작성한다.
- ㄴ. 증빙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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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유에 대한 환불안내
[전액환불]
- 국가 비상사태로 인해 시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해 시험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사망에 의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나와있는 공식서류와 사망을 알 수 있는 관련서류 제출)
[반액환불]
- 응시자 본인의 사고, 질병에 의한 수술 및 입원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입원 및 수술기간 내에 시험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진단서 또는 입원증명 자료제출)
[특별사유에 의한 관련서류 제출 안내]
- 시험종료 후 7일 이내 '특별환불신청서+관련증빙서류'의 원본이 HSK시행센터로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관련증빙서류의 날짜는 해당기간에 시험일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환불은 신청서류가 도착한 날로부터 1주일 내 신청자가 작성한 계좌로 처리됩니다.
[서류제출 방법]
- 1.특별환불신청서를 '고객센터-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 2.시험 종료 후, 3일 이내에 '특별환불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이메일((djgongja@naver.com)로 사전 발송하고, 원본서류를 HSK시행센터로 등기 발송합니다.
[보내실 곳]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26 효림빌딩 5층 HSK시행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