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 IBT 응시규정- 시험일반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HSK시행센터가 시행하는 중국어 능력 평가시험(HSK/HSKK)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공정한 어학 평가와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시험 종류)
1.정기시험 :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며 중국교육부산하 중국국가한반이 지정한 일자에 시행한다.
2.특별시험 : 학교, 기업, 공공기관 등의 응시 단체의 요청으로 시행한다. 응시 대상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 제한하며 정기시험 일자에 요청장소에서 시행한다. (단체 구성원 외 일반인 응시 불가능)
제 3 조 (응시료)
HSK IBT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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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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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 IBT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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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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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 IBT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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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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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 IBT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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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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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 IBT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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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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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 IBT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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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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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K IBT 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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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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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K IBT 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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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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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K IBT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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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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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실시 지역 및 고사장 조정)
실시 지역 및 해당 지역의 고사장은 HSK시행센터에 의해 조정(추가 또는 폐쇄)될 수 있다.
제 5 조 (접수방법)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접수 할 수 있다.
(응시자는 HSK시행센터의 제반 시험 관리 규정 및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동의하고 준수해야 한다.)
1.정기시험
1)인터넷 접수 : HSK시행센터 홈페이지(www.hsk.ne.kr)를 통한 접수
2)모바일 접수 : HSK시행센터 모바일 웹사이트(http://www.hsk.ne.kr)를 통한 접수
3)우편접수 : 정해진 우편접수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 등 해당 서류 발송을 통한 접수
4)방문접수 : 정해진 방문접수기간에 전국 HSK시행센터 접수처 방문을 통한 접수
2.특별 단체시험
특별 단체시험을 의뢰하는 기관은 해당일자의 정기시험 접수기간 전 실시 요청 공문을 HSK시행센터로 발송하여 실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실시 확정 시, 단체 우편접수로 접수한다.
제 6 조 (시험 응시 유효 신분증)
신분증규정
∙시험 진행 전 본인 확인을 위한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유효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절대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으며, 신분증 미지참자가 응시도중 적발될 경우에도 응시규정위반행위로 간주되어 해당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모든 응시자는 아래의 규정 신분증을 확인 후 이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유효신분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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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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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기발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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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전의 여권,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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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미발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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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전의 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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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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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교 : 군장교신분증
현역 사병의 경우 : 휴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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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
(한국내 소재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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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신분확인서, 기간만료전의 여권, 청소년증, 청소년발급신청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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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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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 전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시험 당일 반드시 응시원서에 기재한 신분증으로 지참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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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지 않는 신분증
‧학생증, 사원증, 국민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공무원증 등
제 7 조 (고사장 변경)
접수기간 내에는 응시지역에 관계없이 고사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접수가 마감된 고사장으로의 변경은 불가.)
제 8 조 (성적 처리 및 비공개 원칙)
1.모든 응시자의 성적은 중국국가한판이 중국교육부령에 의거하여 출제, 채점, 성적표를 발급한다.
2.응시자의 재시험이나 재채점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3.성적 처리와 관련된 응시자의 답안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답안 판독은 OMR기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른다. 허용되지 않은 필기구 사용 또는 부정확한 답안 작성으로 인해 답안이 정상적으로 인식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HSK시행센터는 답안을 수정하지 않는다.
5. “2항,3항”의 원칙은 중국 국가한판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제 9 조 (성적 조회 및 성적표 발송)
1.성적 조회
1) HSK PBT/HSKK PBT: 시험 응시일로부터 한달 후(평일 기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2) HSK IBT/HSKK IBT: 시험 응시일로부터 14일 이후(평일 기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2.성적표 발급: 시험일로부터 45일 후 , 중국국가한판 발송한 성적표를 HSK시행센터에서 수령한 뒤 응시자에게 일괄 발송 된다. (단, 접수처 접수 시, 해당 접수처로 발송 된다.)
3.특별 단체시험 성적조회 및 성적표 발송 방법은 정기시험과 동일하며, 기관 담당자가 구성원의 성적표를 일괄 수령하고자 할 경우, 응시자의 동의를 얻은 후 HSK시행센터로 사전 요청하면 성적표는 해당단체로 일괄 통보된다.
제 10 조 (성적표 미수령자에 대한 조치)
HSK성적표를 방문 또는 반송 등의 사유로 미 수령한 경우, 해당 성적표는 시험일로부터 2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제 11 조 (시험 규정 위반 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다음 각 항목의 행위를 시험 규정 위반으로 정의하며 아래와 같이 응시를 제한한다. 특별시험의 경우, 규정 위반자가 속한 단체에 시험 관리 규정 위반 공문을 발송한다.
1. 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및 퇴실 조치
1)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 제출한 휴대폰 벨(알림음/진동)이 시험 도중 울릴 경우
3) 제출한 소지품에서 전자ㆍ통신 기기(스마트워치,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안경ㆍ시계ㆍ볼펜형 캠코더 등)가 시험 도중 작동하여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
4) 시험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5) 답안 내역 유출 제지에 불응하는 경우
2. 2년간 응시 제한, 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및 퇴실 조치
1) 휴대폰을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 전자ㆍ통신 기기(스마트워치,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안경ㆍ시계ㆍ볼펜형 캠코더 등)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3)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4)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 12 조 (시험 규정 위반에 대한 처리)
본 규정 제 11조에 해당하는 수험자의 성적은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해당자의 성적 무효처리
2.시험 규정 위반일로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제 13 조 (시스템결함에 따른 사후 조치사항)
1.응시자는 HSK IBT가 인터넷/네트워크 환경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시험임을 인지한다.
2.시험당일 또는 시험전일에 정전 또는 예상치 못한 시스템 상의 오류나 고시장의 갑작스런 상황으로 해당 시험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 응시자는 차기 시험에 응시 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제 14 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중앙 방송 및 감독자에 의해서 공지된 제반 사항도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부칙
1.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방송 및 구두 상으로 안내된 사항이나 감독자에 의해서 공지된 사항 등,통상적으로 시험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제반 진행절차 등은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 규정은 별도 규정으로 관리한다.
취소환불 및 시험연기 규정
*본 규정은 HSK 주관 기구인 中国国家汉办 에서 규정한 『HSK IBT 취소 환불 규정』에 근거한다.
*HSK IBT / HSKK IBT의 경우, 차기 시험으로의 연기제도는 없으며, 정해진 기간 내 응시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HSK시행센터에서 시행하는 HSK(Hanyu Shuiping Kaoshi) 취소 환불 및 시험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본 규정은 응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HSK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취소 환불 및 시험 연기 대상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시험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접수자를 말한다.
제 3 조 (시험 취소 에 따른 환불금액)
취소는 아래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환불하여 준다.
시험 접수기간 내 취소 :응시비 전액 환불
제 4 조 (취소 신청 방법)
취소 기간 내 취소는 해당 취소 방법에 따른 정해진 취소 기간을 준수한다.
인터넷 취소 : 홈페이지(www.hsk.ne.kr) ‘마이페이지/응시취소’ 페이지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제 5 조 (전액 환불 규정)
제 6조의 사유에 의해 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비의 100% 또는 50% 환불하여 준다.
제 6 조 (환불 범위 및 제출서류)
아래의 기재된 상황이 아닌 경우, 환불 연기 및 재응시가 불가하다.
1. 100% 환불 범위
가. 해당시험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접수자
나. 국가의 비상사태로 시험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다. 천재지변(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라. 응시자 혹은 응시자 직계가족이 사망하는 경우(관련 확인서류 제출)
2. 50% 환불 범위
가. 응시자 본인의 사고, 질병에 의한 수술 및 입원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입원 및 수술기간 내에 시험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진단서 또는 입원증명 자료 제출)
3. 증빙서류 제출 방법
가.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 '특별환불신청서+관련증빙서류' 원본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단, 시험 종료 후 3일 이내 해당 서류의 사본을 djgongja@naver.com로 사전 메일발송)
나. 사유의 해당 기간에 시험일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ㄱ.'특별환불신청서' 를 홈페이지 「서식다운로드」에서 다운받아 작성한다.
ㄴ. 증빙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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